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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세무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토지.건물.주택) 2021년 개정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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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다만, 미등기 양도의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

                                                                                                                                  (2019.1. 이후)

1. 토지·건물

공제율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6년
이상
7년
이상
8년
이상
9년
이상
10년
이상
11년
이상
12년
이상
13년
이상
14년
이상
15년
이상
토지.건물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2. 1세대 1주택

공제율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6년
이상
7년
이상
8년
이상
9년
이상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24% 32% 40% 48% 56% 64% 72% 80%

※ 1세대 1주택 : 최고 80%까지 적용, 단 비거주자 및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는 일반공제율 적용으로 최고 30%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하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때 8년(10년)이상 계속하여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50%(7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표의 증가율이 5%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다가구 주택일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 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2018.9.14. 취득분부터)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2019.12.31. 법률 개정으로 2022.12.31. 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한 주택에 한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때에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연 2%, 최대 30%)에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의 공제율을 가산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 

- 민간매입임대주택 : 1호 이상, 임대개시일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 건설임대주택 : 2호 이상, 대지면젹 298㎡ 이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49㎡ 이하

임대기간 추가공제율
6년 이상 7년 미만 2%
7년 이상 8년 미만 4%
8년 이상 9년 미만 6%
9년 이상 10년 미만 8%
10년 이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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