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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경제

공매도 재개일과 대상 ...공매도란 무엇이며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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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일 공매도 재개..

코스피200과 코스닥 150종목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금지..


금융위원회는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 재개한다고 밝혔다.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한 뒤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며 나머지 종목은 별도 기한 없이 금지조치가 계속된다.

 

그러나 코스피200 종목과 코스닥 150종목이면 시총 기준으로 50% 이상이 해당된다. 

실상은 공매도가 시작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매도란 무엇이며 공매도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자.

미국증권거래소 

■ 공매도 (Shok stock selling)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반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 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쇼트커버링)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 

 

예를 들어 A종목 주가가 1만 원이고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이 때 A종목 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1만 원에 공매도 주문을 낸다. 

그리고 실제 주가가 8,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A종목을 다시 사서 2,000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이다. 

이처럼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기법이다. 

 

주식 공매도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주식 공매도는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종과 채무불이행을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투자자는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 소문을 유포하거나 관계자는 부정적 기업보고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투자자의 예상과 달리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주가가 급등하면 손실부담이 증가해 빌린 주식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 

공매도 이미지

■ 공매도의 종류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

 

공매도는 차입(借入, 돈이나 물품 따위를 외부에서 꾸어 들임) 이 확정된 타인의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와 현재 유가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 기관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6년 9월, 외국인 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8년 7월부터 각각 허용되었다. 그러나 무차입 공매도는 2000년 4월에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지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빌려서 매도한 주식을 결제일 전에 원래 주인에게 되갚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해당 종목을 재매수하는 것을 공매도 재매수(Short covering)라고 한다. 

 

공매도 재매수는 주식시장의 하락장세가 일단락되고 반등장세가 예상될 때 차익실현이나 손절매 전략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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