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의혹.
이달 초 대검찰청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다시 따져보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내렸습니다.
박 장관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해당 사건을 다시 심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검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 등에게 사안 설명과 의견을 들으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위증을 한 것으로 지목된 증인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22일까지 입건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박 장관은 주문했습니다.
박 장관은 사건을 조사해 왔던 임은정 검사가 최종 판단에서 배제되는 등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수사지휘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감찰 지시도 내렸습니다.
기록을 검토한 결과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수사 등의 정황을 확인했다며, 법무부 감찰관 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위법 부당한 수사 절차와 관행을 특별 점검하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찰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위증 교사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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