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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조정] "검찰 6대범죄" 수사와 바뀐형사사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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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형사사법 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검찰 6대 범죄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검사 수사 개시 범위

■ 검찰 6대 범죄

검사는
①부패(뇌물수수 3천만 원 이상)
②경제[마약, 수출입 범죄](사기. 배임. 횡령 규모 5억 원 이상)
③공직자(4급 이상)
④선거
⑤방위사업
⑥대형 참사[사이버범죄]

의 6대 범죄와 경찰 공무원 범죄만 수사하고, 그 외 범죄는 경찰이 수사한다.

- 검찰청에 고소. 고발장을 제출하더라도 검사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니라면 해당 고소. 고발장은 접수가 반려되거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을 이송되어 수사가 진행된다.


2. 송치 사건

○ 변화된 제도 하에서는 기존의 절차와 달리 경찰ㄹ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 이 경우 사건이 경찰에 반환되어 경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면서 필요한 사항만 경찰에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3. 불송치 기록

○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다.
○ 다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의 고소. 고발인, 피해자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된다.
-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가 이를 다시 검토하여 보완수사 등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 그 외에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이후 검사는 90일 동안 불송치 기록을 검토하여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다. 다만, 재수사 요청은 1회에 한정한다.
-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법리 위반 등으로 위법 또는 부당히 시정되지 않은 경우 검사는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4. 수사 중지

○ 경찰이 수사하다가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겨우에 경찰에서 수사 중지 결정으로 처리한다.
- 경찰이 수사 중지 결정을 한 이후 검사는 30일 동안 수사 중지 기록을 검토하여 수사 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수사권 남용 등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그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고소, 고발인, 피해자는 경찰의 수사 중지 결정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또한 그와 별도로 경찰의 수사 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

  이를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5. 구제신청

○ 피의자, 고소. 고발인,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다고 의심되면 누구든지 검사에게 구제신청(신고, 진정)을 할 수 있다.

○ 검사는 해당 구제신청을 검토하여 경찰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관련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6. 처리결과 통지

○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 경찰의 결정이 있는 경우 피의자,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에게 처리 결과가 통지된다.
- 또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수사 요청을 하는 경우 에는 고소, 고발인, 피해자에게 

  그 사실이통지된다.

○ 그리고 내사, 진정사건 등을 조사하여 입건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내사자, 피진정인, 진정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처리 결과가 통지된다.
- 다만 보복범죄나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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