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징역 5년·벌금 5000만 원
"중범죄 인식 큰 피해 막을 것"
반의사불벌 개선 과제로 남아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 전 초기에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다.
1999년 스토킹 처벌 법이 처음 발의된 지 23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자는 움직임 이후 법안이 꾸준히 발의됐으나 그때마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 사이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 법에 따라 '지속적 괴롭힘'으로만 처벌받았을 뿐이다. 피해자가 죽음에 이른 사건도 있었다.
지속적 괴롭힘으로 통고처분 받은 건수는 2017년 333건, 2018년 434건, 2019년 435건, 2020년 338건 등 한 해 평균 385건 발생했다. 경범죄 처벌 수위는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가 고작이다.
지난해 창원에서 고깃집 주인이 수개월째 스토킹에 시달리다 살해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성계는 처벌 법 제정 목소리를 높여왔다.
◆ 최고 징역 5년, 사전 접근금지도 = 국회는 24일 본 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의결했다.
스토킹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그림, 부호,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전달하거나 피해자 주변에 물건을 두는 행위, 피해자 주변에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도 포함했다.
처벌 법에 따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찰은 스토킹에게 100m 이내 접근 급지 등 조치를 한 후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 스토킹 범죄 예방에 도움 = 창원 고깃집 주인 피살 사건 재판을 방ㅇ청하며 스토킹 처벌 법을 촉구해온 이경옥 전 여성의 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법안 통과로 스토킹이 단순히 호감 표현이 아닌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이든 남성이든 스토킹 피해자가 주변에 범죄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라며 "스토킹은 강력 범죄의 전조 현상인데 처벌 법으로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다고 밝힌 박주민 국회의원은 SNS(사회관계 망 서비스)에 "스토킹은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거나 순애보와 같은 낭만적인 행위가 아니다. 이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우리 법에 의한 엄연한 범죄"라고 밝혔다.
■ "반의사불벌죄 개선해야" = 법안 통과는 반가운 일이나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은 한계다.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관련 법에 반의사불법이 적용되면 가해자 처벌 책임을 피해자가 지게 돼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복 두려움이 있는 피해자들은 처벌 의사를 제대로 밝히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스토킹 범죄에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면 스토킹 범죄 자체를 '피해자가 용서하면 될 문제'로 취급할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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