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 등기란?
보존등기가 도대체 뭐지?
보존등기는 부동산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등기입니다.
부동산에 관해 처음으로 행해지는 등기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진행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등기요지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또한 그후에 발생하는 부동산에 관련되어진 권리변동과 거기에 따라 발생하는 등기는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더 쉽게 풀어보자면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의 매물을 등기부 등본에 소유권을 기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사용 승인이 발생한 후에 가능하며 매도를 할때 필요한 서류이므로 신청을 해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승인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위해서도 중요하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신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예로 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서 증명이 인정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공시해주는것으로 소유권의 존재를 처음으로 공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건물과 토지로 나누어집니다.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소유자가 누구로 등록되어 있는지 알아둬야하며
또한 토지는 대장 등본 신청범위를 살표보고 피상속인 또는 본인이 최초 등록자인지를 입증 해야 합니다.
이 두가지는 나중에 매도를 진행하게 될 때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진행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사용승인일 이후 약 두 달, 6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의 경우에는 두 달 안에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나중에 취등록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야기했던 서류와 함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법인이라면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될까요?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취득세 납부 영수증 1부와 등기 수수료 납부영수증 1부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지참
건축물대장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나와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초본에는 이전 주소와 주민등록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가지고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사람는 각층의 평면도, 배치도, 부설 주차장 도면 등 건축물과 그 건축물 대지의 현황 도면을 허가권자에게 제출 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가 모두 끝이 나면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에 현황 측량성과도와 현황도를 첨부해야만 하며
이 때 허가권자는 실제현황과 신청하는 내용이 같은지 살펴 봐야합니다.
이는 건축법령에 의한 규정이므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어 일반줕개 소유권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민원 24시에 로그인 후 건축물 대장을 뽑으신 뒤 소재지 시군청에 취득세 등록요청 진행 스캔이나 모바일 팩스전송이 가능하며 인터넷 뱅킹을 통해 공과금센터에서 취득세를 내면 됩니다.
부기등기란?
부기등기라 함은 그 자체로서의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는 등기를 말하며,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라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야 합니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그러나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순서에 따른다.
말 그대로 주등기에 붙어서 권리의 변화를 설명해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1 |
소유권보존 |
2020년11월30 제85201호 |
|
소유자 ******* |
1-1 |
금지사항등기 |
|
|
이 주택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주택으로서...... |
2 |
소유권이전 |
2021년1월20일 제9370호 |
2020년12월30일매매 |
소유자 ******** |
2-1 |
2번등기인인표시변경 |
|
2021년 1월10일전거 |
*** 의 주소 ***** 2021년 1월10일 부기 |
3 |
1-1번 금지사항 |
|
|
|
위의 예시처럼 1,2,3,4, 번 처럼 딱 떨어지면 주등기이고 1-1,2-1(빨간색 글자) 처럼 뒤에 붙어 있는 것이 부기등기입니다..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내용처럼 금지사항이 있거나 소유주의 주소지 변경등의 내용이 부기 등기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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