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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부부 원만한 해결 의지 없어 5일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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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로 생활비 무단 사용, 출연료 정산 미이행"



개그맨 박수홍(51)이 친형 부부의 횡령에 대해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박수홍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최근 불거진 박수홍의 친형과 배우자의 횡령 의혹에 대해 5일 정식 고소절차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홍 측은 "박수홍은 친형과 30년 전부터 2020년 7월까지 매니지먼트 명목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수익을 8:2에서 시작해 7:2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아울러 법인의 모든 매출은 박수홍으로부터 발생했다"라며 "그러나 친형 및 그 배우자는 7:3이라는 배분 비율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를 개인생활비로 무단 사용, 출연료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을 박수홍에게 부담시킨 정황을 포착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인출하고 일부 횡령 사실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메디아붐은 모든 수익이 박수홍의 방송 출연료로 만 이루어진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박수홍의 지분은 하나도 없고 지분 100%가 친형 및 그의 가족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박수홍 측은 "2020년 1월 친형 명의의 '더이에르'라는 법인이 새로 설립된 것을 확인했다.

여기에 자본금 17억 원이 투입된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자금 출처를 담당 세무사를 통해 7회에 걸쳐 소명 요청하였으나 이에 일절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다.


박수홍 측은 친형에게 제안한 합의안 내용을 공개하며 "친형 및 그의 배우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특정 언론사를 통해 신분을 알 수 없는 지인을 통해 박수홍에 대한 비방기사를 양산했다. 박수홍은 더 이상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법적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알렸다.

박수홍 측이 공개한 합의안에는 △ 친형 내외 및 그 자녀의 전 재산을 공개하고, 박수홍 님의 전 재산을 상호 공개한다. 위 재산 내역을 합한 후 이를 7(박수홍) 대 3(친형 가족)으로 분할한다.


법인 재산 역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분할한다. △ 친형 내외는 박수홍을 악의적으로 불효자로 매도한 점, 법인 재산 횡령, 박수홍 님에 대한 정산 불이행에 대하여 분명히 사죄한다. △ 본건 합의가 성립될 경우 박수홍, 친형 및 그의 배우자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하여 공개사과하고, 향후 기부나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들께 사죄하는 진정성을 보인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마지막으로 박수홍 측은 "그동안 모든 회계 관리는 친형과 그의 배우자가 해왔기에 친형 측이 이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회계 처리에 대해 '소명 요청'을 번번이 묵살하고 아직까지 자료를 제시 못하고 있는 쪽은 친형 측"이라며 "결국 이 모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친형의 통장 거래 열람 등 법적 조치를 통해서만 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 잘잘못은 결국 수사기관과 법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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