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
행복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 이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치솟는 전셋값 때문에 행복주택을 알아보고 있는 실정이다.
행복주택은 청년(19~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입주 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근로자등이 대상이다.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 등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자
· (총자산) 28.800만원 이하(2020년도 기준)
· (자동차) 2,469만원 이하(2020년도 기준)
임대료
시세대비 60~80%
거주기간
대학생·청년(6년), 신혼부부(6~10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20년)

건설계획
2022년까지 13.6만호 사업 승인 예정
※전용면적 45㎡ 이하/ 지역여건·수요를 감안하여 결정
행복주택의 단점
위에서 설명하듯이 행복주택은 직주근접이 뛰어나야 하고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최근 많은 시행사들이 역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행복주택에 대한 사업지로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역주변 땅값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비싸다는 건은 누구나 알수 있듯이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행복주택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것이 불보듯이 뻔하다.
정부가 행복주택을 장려하고 역주변의 건물과 땅을 대상으로 공급이 잘될수 있도록 할려면
지금보다는 더욱 더 규제를 풀고 사업성이 나올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것이다.

종상향을 통한 용적률 상향까지는 좋치만 거기에 따른 사업비 등 좀더 많은 혜택을 주어서 사업자들이
좀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길 바란다.
또한,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게끔 주차장 확보도 충분히 하여서 불편한 행복주택이 아닌
말그대로 행복한 주택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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