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달 초 80억 원 신고가에 거래된 강남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례를 특수 관계인이 포함된 이상거래로 의심하고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 같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오후 주택 건축본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압구정 현대 7차 아파트 등 몇 군데에서 신고가에 거래됐다는 언론 보도에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해왔고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가겠지만 가격 안정화를 위한 예방책이 선행돼야 한다"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즉시 검토하고 부동산 교란 행위를 방지하지 위해 대책을 만들라"라고 지시했다.
지난 5일 압구정 현대아파트 7차 전용 245㎡이 80억 원(11층)에 실거래 되면서 신고가를 썼다. 매도인은 주식회사 케이피디개발로 반도건설의 자회사다. 매수인은 같은 동네 주민인 압구정 2차 아파트 전용 160㎡ 살았던 A 씨와 B 씨다.
이들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팔자마자 8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 데다, 미처 마련하지 못한 잔금은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근저당권을 잡았따는 것은 나머지 돈은 나중에 받겠다는 의미다.
머니투데이 건설부동산 전문 유튜브 '부릿지'는 지난 14일 이 문제를 최초 보도한 바 있는데, 서울시도 같은 문제의식을 나타낸 것이다.
서울시는 이 점을 수상하게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A 씨와 B 씨는 마련하지 못한 돈 19억 5000만 원은 근저당 설정을 했다"라며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들끼리는 근저당 설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특수 관계가 아닌지, 자기들끼리 가격을 올리는 행위가 아닌지 의심이 간다"라고 말했다.
시는 이 거래에 수상한 점은 없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격주마다 진행하는 부동산 교란 행위 회의에도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서울시와 협업, 공조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 차원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강남 대치동, 청담동, 잠실운동장 인근, 삼성동 인근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인데 주요 재건축 단지에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준비되는 대로 빠르게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목표는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이고, 그래서 공급을 늘리자고 한 것인데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모순이 나타나는 건 옳지 않다는 게 오 시장의 판단"이라며 "투기행위는 막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시정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 시장은 최장 20년 거주 가능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오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이 왜 계속 공급되지 못했는지 유감이라 전했다"라며 "다시 한번 제도를 되짚어보고 추가 공급 방안들을 만들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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