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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만 1.4만 가구.."사전청약, 무주택 탈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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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2월까지 3만 200가구 순차 진행

접수 10일 전 '추정분양가' 공고

당첨되고 본청약 또 신청 가능.. 수도권 대기수요 흡수 기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3만200가구가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풀린다. 특히 신혼 희망타운 물량이 이 중 절반가량인 1만 4000가구로 신혼부부에겐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7월 4400가구, 12월 1만2700가구...신혼부부. LTV 최대 70%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약 1~2년 앞당기는 제도다. 총 3만 200가구 중 7월에 4400가구, 10월 9100가구, 11월에 4000가구, 12월엔 1만 2700가구가 풀린다. 월별로 여러 개 단지를 묶어 일괄 공고하고 주택규모·면적, 가구 수, 추정분양가, 개략 도면, 본 청약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먼저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100가구, 위례신도시 400가구, 성남 복정 지구 1000가구 등 사전청약을 받는다. 10월엔 남양주 왕숙 2 지구 14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 2에서 1800가구, 인천 검단·파주 운정 신도시 2400가구 등이 공급된다. 11월에는 하남 교산(1000가구), 과천 주암(1500가구), 시흥 하중(700가구), 양주 회천(800가구) 등에서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12월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00가구와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안산 신길 2(1400가구) 등에서 1만 가구 이상 쏟아진다. 

특히 사전청약의 절반 정도는 육아 특화 설계가 적용된 신혼 희망타운으로, 무주택 신혼부부들에 희소식이다. 국토부 관계잔느 "신혼부부들이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공급물량을 늘렸다"며 "신혼부부·청년들에게 보다 ㅁ낳은 청약당첨의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신혼 희망타운 입주 기본 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신혼부부)이다.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 구성원(한부모가족)도 가능하다.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을 따져 가점제로 우선 공급한다.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는 미성년 자녀 수, 무주택기간 등을 따진 가점제로 공급한다. 

 

신혼부부엔 금융 지원택도 파격적이다.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의 어려움을 감안해 신혼부부(신혼희망타운) 전용 금융상품(수익 공유형)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을 최대 70%까지 허용하고, 연 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해준다. 

청약 접수 10일 전 설계도면·추정분양가 나와 

 

사전청약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자격, 청약일정 등에 관한 정보와 일정에 따른 지구별, 블록별 정보, 단지 배치도 및 평면도 등을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6월부터는 콜센터 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고령자 및 인터넷 사용 취약자 등을 위한 현장접수처(위례, 동탄, 고양, 남양주)도 운영한다. 

 

사전청약 접수 10일 전에는 주택단지 위치, 건설호수, 모집 가구 수와 개략적 설계도면·주택공급면적, 추정분양가, 사전청약 신청자격, 구비서류, 신청 일시·장소, 당첨자 선정방법·일자, 본 청약 일정, 입주 예정시기, 유의사항 등이 공고된다. 

 

신청자격과 입주예약자 선정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와 동일기준으로 적용해 선정한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은 현재 거주 중이고 의무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가구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 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당첨자 및 가구 구성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 제외)하거나 다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에 따른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엔 당첨자격이 취소된다. 

 

다만 사전청약을 신청했거나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주택지구에서 본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청약은 예약자의 지위를 얻기 때문에 입주 확정까지 별도의 계약금도 필요하지 않고 언제든 당첨자격을 포기할 수 있다. 하지만 당첨 후 당첨자격을 포기하면 일정 기간을 사전청약 신청은 제한된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정부가 추진해 온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효과를 조기에 실현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실시한다"며 "수도권의 높은 청약 대기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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