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잠복 감염→ 집단 감염으로 확산
'3차 대유행' 요건 거의 갖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락다운 조치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까지 격상했지만, 확진자 감소세가 보이지 않고 급등하는 만큼 선제적인 3단계 격상 가능성 검토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및 수도권 지자체장 등과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열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현 3차 대유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코로나 3단계 기준
코로나 3단계 기준을 볼 때는 사회 활동이 거의 마비? 금지가 된다라고 봐야 할것같다. 만약 코로나 3단계 조치를 시행하다면 끔찍한 하루하루가 될 것으로 보인다.
1. 다중 이용시설 관리
-중점, 일반관리시설 산업 :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외에는 집합금지 된다. 집합금지 시에도 온라인 서비스(예: 원격수업, 온라인 공연) 등은 가능하다.
[집합금지 제외 시설(예)]
구분 |
세부업종·분류 |
필수산업시설 |
물.전기.에너지.통신.우편.교통.석유.가스.항만.공항.안전.국방.치안.청소.건설.배송.유통.운수.방송 등의 산업 관련 시설.정부.공공기관.기업.공장등 |
거주·숙박시설 |
고시원,호텔,모텔 등 |
음식점류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
상점류 |
마트,편의점,중소슈퍼, 소매점,제과점 영업 등 |
장사시설 |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시설 등 |
의료시설 |
병원,의원,요양병원,약국,의료기상사의료기 상사, 헌혈시설, 동물병원 등 |
-운영 가능한 시설에도 이용인원·운영시간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가 유지되고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시설 면적 8㎡ 당 1명까지로 인원 제한됩니다.
-(국공립시설)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됩니다.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휴원 권고하되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됩니다.
2.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코로나 3단계 집합 금지 시설
-클럽 등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이상)등 민간 고위험시설도 운영이 중단
-영화관, 공연장, 피씨방, 오락실,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백화점 등 집합금지
특히, 코로나3단계에서는 결혼예식장은 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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