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와 실직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와 같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개인회생 절차는 사업 또는 급여 소득자가 매월 소득에서 일정 생계비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으로 일정 기간 동안 채무변제를 하면 그 이후에 채무 전액을 면책하여 주는 제도이다.
개인회생 절차는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다. 부부가 각각 일정 수입이 있다면 부부 모두 개별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급여소득자는 회사원 또는 공무원,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무자,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도 가능하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무자의 경우 이직 횟수, 같은 업종 근무 총기간, 근무시간 등을 종합하여 소득이 정기적이고 지속 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영업소득자는 흔히 자영업자를 의미하고, 농업 종사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개인회생 절차는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10억 원 이하,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채권은 5억 원 이하 여야 한다. 예컨대, 저당권이 설정된 은행 대출이 7억 원,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채권이 4억 원인 경우 채무 합계금액이 11억 원이지만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나,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채권이 6억 원인 경우에는 비록 담보가 설정된 채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대출금 등을 주식투자, 도박, 유흥비 등에 이용한 경우에도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주식투자, 도박 등에 지출한 금원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하여 매월 납부할 변제금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개인회생 절차와 달리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도박이나 과다한 낭비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채무자가 오랜 기간 빚 독촉을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될 뿐만 아니라 육체적 고통이 가중되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개인회생 절차는 금지명령이나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발령될 경우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빚 독촉과 같은 변제 또는 변제 요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하였다.
경제적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방문 전 상담 센터 1600-5500)나 법률구조공단(방문 전 법률상담 콜센터 국번 없이 132), 법률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와 상담한 후 절차를 진행하여 신속히 채무 연체로부터 해방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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