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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및화제

중기부, 소상공인 3000억 규모 긴급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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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대 2000만 원... 2% 고정금리 적용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3000억원 규모 긴급대출을 신설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3000억원 규모의 '2000만 원 긴급대출'을 새로 만들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고, 대출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라면 이날 오후 1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소진공 지역센터 현장 신청은 받지 않고, 관련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대상자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조(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행성 투지조장업종 등) 및 대출 제한 사유(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가 있는 기업은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 원으로, 연 2% 고정금리로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기간 후, 상환 기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다만, 업체당 대출금액은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의 소상공인은 지역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활용해 저금리(2.0%)로 최대 1000만 원까지 3년 만기(추가 2년 연장 가능)로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추가 대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소진공 홈페이지 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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