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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장려금 지급.. 1가구당 44만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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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4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신청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91만 각에 3971억원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지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한 가구에게 지급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급시점은 지난해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겼다"고 했다.

 

가구 유형별 지급가구수는 단독가구가 53만 가구로 58.2%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홑벌이가구는 35만 가구(38.5%), 맞벌이가구는 3만 가구(3.3%) 등이 뒤를 이었다.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1916억원(48.2%), 홑벌이 가구 1894억원(47.7%), 맞벌이 가구 161억원(4.1%) 순이었다.

 

일용근로 가구는 48만 가구(52.7%), 상용근로 가구는 43만 가구(47.3%)로, 일용그놀 가구가 상용근로 가구에 비해 5.4%포인트(5만 가구) 많았다.

 

◆(근로장려금 개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유인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사업 소득 등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 (소득) 부부합산 총소득금애기 기준 금액 미만일것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단 독 가 구

2,000만 원

15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300만 원

 

1) 총소득 금액 : 이자·배당·근로·연금(총수입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2) 가구 유형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재산)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일 것

지급이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12월 10일 입금된다. 다만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 와 '신분증' 지참후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 또는 5월 정기분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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