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한 소유자가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차종과 용도, 배기량, 차량 출시 연도인 연식에 따라 자동차세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기준 |
과세 기간 |
과세 기준일 |
납부 기간 |
상반기 |
1월분~6월분 |
6월1일 |
6월16일~6월30일 |
하반기 |
7월분~12월분 |
12월1일 |
12월16일~12월31일 |
※ 과세 기준일에 차량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보유 기간에 따라 부과 또는 환급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를 한번에 선납하는 경우 자동차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받는 서비스로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한 번만 연납 신청·납부하면 다음 해부터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에 공제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국민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기간은?
자동차세 연납은 납부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납부 시기가 늦어질수록 세액 공제율이 낮아집니다.
1월에 신청·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월 |
신청·납부 기간 |
공제율 |
1월 |
1월 16일~1월 31일 |
연세액의 10% |
3월 |
3월 16일~3월 31일 |
연세액의 7.5% |
6월 |
6월 16일~6월 30일 |
연세액의 5% |
9월 |
9월 16일~9월 30일 |
연세액의 2.5% |
※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인터넷 납부를 통해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 (*정기분은 6월, 12월에 자동 고지됩니다.)
자동차세 분납 신청·납부 기간은?
자동차세 분납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1/4 금액으로 납부하고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분납을 희망하는 경우는 3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납 월 |
과세 기간 |
납부 기간 |
3월 |
1월분~3월분 |
3월 1일~3월31일 |
6월 |
4월분~6월분 |
6월16일~6월30일 |
9월 |
7월분~9월분 |
9월1일~9월30일 |
12월 |
10월분~12월분 |
12월16일~12월31일 |
※지자체별로 분납을 희망하는 신청·납부 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 방법은?
납부 방법 |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지로,서울시 이택스 |
모바일 납부 |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지로 앱 |
ARS 납부 |
고지서에 표기된 전화번호로 전화 |
가상 계좌 |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
직접 납부 |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가능 시간 09:00-16:00) 전국 은행 CD/ATM 기 (납부 가능 시간 07:00-23:30) |
연납/분납 신청 유의사항
※ 연납/분납 신청은 신청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 전까지 신청 후 신청 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 매년 6월에 신청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내역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중 납부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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