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세무

차명계좌 신고 및 포상금 제도의 절차와 신고 방법

728x90
반응형

조세탈루 목적으로 일정 사업자가 보유 또는 사용하는 차명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분께는 신고 계좌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신고 대상

◆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개인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 위 외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도 접수할 수 있지만,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


■ 신고 대상 거래 유형 (예시)

· 웨딩홀을 찾은 연인 A와 B는 실장으로부터 결혼식장 계약금 0백만 원을 실장 명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권유받고,

   웨딩카 무료 서비스를 제안받음
· 강원도 유명 음식점 대표자 C는 처제 명의 계좌를 명함에 적고 단체 손임 영업
· 성형외과 D는 수술비 20%를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이를 직원 명의 계좌를 통해 입금 받음
·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아기 용품을 구매하려던 E는 누리집에 게시된 입금 계좌번호 명의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명과 다른 것을 발견


■ 차명계좌 신고의 접수

◆ 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등
◆ 서 면 : 사업자 관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 전 화 : 국번 없이 126(4번→1번) 이용


■ 차명계좌 신고서 작성요령

◆ 신고 시 포함할 내용
· 차명계좌 거래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입금 증빙(인터넷 뱅킹 내역, 통장 사본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여 신고(증빙 및 구체성 없는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작성 예시
· "XX 년 XX 월 XX 일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은 후 시술 대금 00만 원을 XX 명의 차명계좌 

  (OO 은행,계좌번호 00-00-000)로 입금하였습니다.


■ 포상금 지급

◆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추징된 탈루 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 계좌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 지급
(신고 연도 기준 연간 5천만 원 한도)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