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개인이 직전연도에 순수하게 이익이 된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해 세액을 계산한 후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후 소득금액 증명원 상에 표기된 소득금액은 약 1년 동안 보험료 산정, 대출 신규 또는 연장, 청약 대상자 선정, 코로나 19의 특수상황에서 지원금 또는 장려금 대상 유무 판단에 기초 자료가 된다.
부가가치세 증명원 상 매출금액은 크나 소득금액 증명원 상 소득금액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모두 차감한 순이익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출액과 전혀 다른 금액이고, 결손인 경우에는 매출액이 있다 하더라도 소득금액은 0원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주가 매출액의 크기로 대출을 간단하게 생각했다가 소득금액이 적거나 없는 경우에 해당해 난감해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대출 신규나 연장 등의 금융거래 시에는 소득금액이 클수록 유리하겠지만, 보험료 산정이나 청약대상자 또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 대상 여부 판단 시에는 소득금액이 적을수록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매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로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다. 소규모 사업자가 별도의 경리직원이나 세무대리인을 통한 업무대행에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추계신고를 허용하는 것이다.
추계신고 시 그 소득금액은 부득이한 경우 그 금액을 추정한 것이기에 사업자의 실제 소득금액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사업자 실제로 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추계신고 시에는 소득금액에 손실을 반영할 수 없으며, 당해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이월해 공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결손 사업장 또는 소득금액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업장은 적극적인 장부 신고를 통해 향후 이익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실질적인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각 종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소득금액은 한 번 확정되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되는 일이 거의 없으니 더욱 신중해야 한다.
특별히 올해 결손인 사업장의 경우 추계신고 시 이월결손금공제를 받을 수 없는 추가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세액 또는 세무 행정비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장부 신고를 통해 실질적인 소득금액으로 신고, 이후에 소득금액으로 파생되는 여러 행정 업무에 불이익이 없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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