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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과 세금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14%)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소득세액의 10%)을 합하여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저축의 장려를 위해 다음과 같은 특정저축에 대하여는 세금을 감면하는 한편, 근로소득세 계산 시 일정액을 공제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저축 : 세금 전액 면제
저 축 명 | 가입 대상 | 불입 요건 | 적용 기한 |
비과세 종합 저축 |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1인당 5,000만 원 이하 |
2020. 12. 31. 이전 가입분 이자·배당소득 |
조합 등 예탁금 |
만20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농민·어민·농협 등의 조합원·회원 |
3,000만 원 이하 | 2020.12.31 까지 발생된 이자소득 |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
농민(2ha 이하 경작) 어민(20t 이하 어선 소유) |
연간 240만 원 이하 3~5년 저축계약 |
2020. 12. 31. 이전 가입분 이자소득 |
재형저축 |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근로자)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사업자)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 |
분기별 300만 원 이내 계약기간 7년 (1회에 한해 3년 이내에서 연장가능) |
2015.12. 31. 이전 가입분 이자·배당 소득 |
※ 2015년 가입시 61세 이상으로 함(2016년 62세, 2017년 63세, 2018년 64세)
▷세금우대종합 저축 :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농어촌 특별세 포함 시 9.5%)로 과세
˙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거치식 등의 저축으로서 저축 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하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저축
˙ 가입한도
- 3천만원 : 65세 이상인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기초생활수급자
- 1천만원 : 20세 이상
· 적용기한 : 2014.12.31. 까지 가입분
▷근로소득세 세금공제 저축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소득공제
저 축 명 | 공제 금액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
· 세액공제대상연금계좌 연 700만 원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 (300만 원 한도)=총 1000만원 - 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 금액이 없는 경우 연금 저축계좌는 400만 원 (50세 이상은 600만 원) 단,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300만 원 한도 |
청약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
저축액의 40%(연간 300만 원 한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무주택 세대주 등) |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
납입액의 40%(연간 240만 원 한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로 종합합산소득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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