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교육비 공제
▶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 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 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보육 비용 및 수강료 등과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 교육기관에는 초·중·고·대학 및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뿐만 아니라 학점은행제·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해당됩니다.
-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도 공제됩니다(어린이집·유치원생·초·중·고등학생),
- 현장학습비(1인당 30만 원)와 교복 구입비(1인당 50만 원, 중·고등학생)도 공제됩니다.
-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학원 수강료는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
본 인 | 직 계 비 속 등 | |
전액 (직장에서 보조받은 비과세 되는 학자금은 제외) |
영유아,유치원생,취학전 아동 | 1인당 300만 원 |
초,중,고등학생 | 1인당 300만 원 | |
대학생 | 1인당 900만 원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 액 |
▶ 계산 사례
★ 유치원생 자녀교육비가 250만 원이고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200만 원 중 직장에서 받은 비과세 학자금이 100만 원인 경우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액 계산 ● 자녀의 교육비 공제액 250만 원 ● 본인의 교육비 공제액 200만 원 - 100마 원 = 100만 원 ● 합계 : 350만 원 |
■ 국외 교육비 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 국외 근로자인 경우
-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 국내 근무자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
단,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의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
※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
● 국내 교육비와 같음
▶ 제출서류
●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
● 국외 교육비공제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교육비 세액공제 절차
▶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육비 납입영수증
●교육부, 여성가족부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 내역서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근무처에 이미 제출한 재학 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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