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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세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과 "비과세 저축"은 어떤것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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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과 세금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14%)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소득세액의 10%)을 합하여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저축의 장려를 위해 다음과 같은 특정저축에 대하여는 세금을 감면하는 한편, 근로소득세 계산 시 일정액을 공제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저축 : 세금 전액 면제 

저 축 명 가입 대상  불입 요건 적용 기한
비과세 
종합 저축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1인당
5,000만 원 이하
2020. 12. 31.
이전 가입분 
이자·배당소득
조합 등 
예탁금
만20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농민·어민·농협 등의 조합원·회원
3,000만 원 이하 2020.12.31 까지 
발생된 이자소득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농민(2ha 이하 경작)
어민(20t 이하 어선 소유)
연간 240만 원 이하
3~5년 저축계약
2020. 12. 31. 이전
가입분 이자소득
재형저축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근로자)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사업자)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
분기별 300만 원 
이내 계약기간 7년
(1회에 한해 3년 이내에서
연장가능)
2015.12. 31.
이전 가입분
이자·배당 소득

※ 2015년 가입시 61세 이상으로 함(2016년 62세, 2017년 63세, 2018년 64세)

▷세금우대종합 저축 :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농어촌 특별세 포함 시 9.5%)로 과세

 

  ˙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거치식 등의 저축으로서 저축 가입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하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저축

  ˙ 가입한도 

    - 3천만원 : 65세 이상인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기초생활수급자 

    - 1천만원 : 20세 이상

  · 적용기한 : 2014.12.31. 까지 가입분

▷근로소득세 세금공제 저축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소득공제

저 축 명 공제 금액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 세액공제대상연금계좌 연 700만 원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
  (300만 원 한도)=총 1000만원
 - 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 금액이 없는 경우 연금 저축계좌는 400만 원
   (50세 이상은 600만 원) 단,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300만 원 한도 
청약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저축액의 40%(연간 300만 원 한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무주택 세대주 등)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납입액의 40%(연간 240만 원 한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로 종합합산소득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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