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방문 없이 집에서 편하게 전자 신고하시고
최대 2만 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도 받으세요.!
◆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
1. 인터넷(홈택스)
■ 대상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모두
■ 신고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클릭 ▶ 로그인
▶ 신고유형에 맞는 '정기신고 작성' 클릭 ▶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신고유형은 홈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서비스' 또는 My홈택스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에서 확인 가능
■ 납부 방법 : 홈택스 ▶신고/납부 ▶세금납부 ▶국세 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이용방법은 홈택스 또는 유튜브[국세청 공식 채널]에서 참고
2. 모바일(국세청 손택스)
■ 대상 : 신고안내문의 유형이 E·F·G·Q·R·V·T 인 경우
※ T유형 중 금융소득 신고자는 제외
■ 신고 방법 : 국세청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어플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유형에 맞는 정기신고 선택 ▶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납부 방법 : 국세청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신고납부 ▶국세 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3. ARS ☎1544-9944
■ 대상 : 신고안내문의 유형이 F·G·Q·R 인 경우
■ ARS 신고방법 : 모두 작성된 신고서 내용과 (환급) 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
1544-9944→(2번) 개별인증번호 8자리#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
신고내용이 맞으면 1번 → (납부) 가상계좌 확인 1번 → 2번 선택 시 신고 완료
→ (환급) 환급금 수령계좌 입력 1번 → 2번선택 시 신고 완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2021년 5월 31일(월)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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