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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천안 등 36곳 투기조정대상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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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 추가

 


부산

전세난과 투기 수요가 겹쳐서 수도권을 넘어 지방까지 최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달 19일 경기 김포시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경남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경기 파주와 충남 천안 등 총 36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지방 광역시에선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등 4개 시 23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 됐다.

 

부산의 경우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등 9곳에 달한다. 대구는 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등 7곳, 광주는 동·서·남·북·광산구 등 5곳, 울산은 중·남구 등 2곳이다.

이 밖에 경기 파주시와 충남 천안시 동남·서북구, 논산시, 공주시, 전북 전주시 완산·덕진구, 경남 창원시 성산구, 경북 포항시 남구, 경산시, 전남 여수시, 광양시, 순천시 등 11개시의 1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최근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갭투자가 늘어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는 창원시 의창구는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 강도가 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기존 조정 대상지역이었던 인천 중구, 경기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날 주정심 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됐다.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되는 등 각종 대출 규제를 받는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LTV 9억원 이하는 40%, 9억원 초과분은 20%가 한층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제한과 같은 정비사업 규제도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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