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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세무

6월 1일부터 달라진 양도소득세율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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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단기 보유자산과 중과대상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에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꼭 알아둬야 할 양도소득세율!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주택 수에 포함된 분양권,6.1.부터는 중과세율 인상

올해(2021.1.)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주택에 포함된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시죠?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했았는데, 올해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고 추가로 포함된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는 1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할 시에도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1주택 1입주권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하고요.

즉 6월 1일 이후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 변경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에 법에서 정한 세율이 가산돼 적용되는 거예요.

▶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분양권 포함
▶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세율 인상


■조정 지역 다주택자(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2021.5.31. 이전 양도 2021.6.1. 이후 양도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10%p 기본세율 + 20%p
1세대 3주택 기본세율 + 20%p 기본세율 + 30%P
주택 수 산정방법 주택.조합원입주권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등 6.1.부터 양도소득세율 인상"

2021년 5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은 1년 이상만 보유하면 기본세율(6~45%)을 적용받았으나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만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한 지 2년이 안 된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은 변경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단기 보유 주택 세율 인상


■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율

  2021년 5월31일 이전 양도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
1년 미만 40% 70%
1년~2년 미만 기본세율 60%
2년 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또한, 주택 분양권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율도 변경됐습니다.

 

주택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 분양권이 양도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됐으나,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합니다.


■ 주택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2021년 5월 31일 이전 양도 2021년 6월1일 이후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역무관
1년 미만 50% 50% 70%
1년 이상 기본세율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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