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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대상
▷ 타인의 명의로 사업하는 명의위장 사업자
■ 신고 방법
▷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실명으로 신고
■ 증거자료 예시
→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 명의위장사업자가 관리하는 계좌에 사업관련 자금이 수수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무통장 입금증, 통장사본 등
■ 신고처
▷ 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 상담/제보→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등 →타인명의 사업장 신고
▷ 방문 및 우편신고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지방청 부가가치세과,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포상금 지급
▷ 포상금 : 신고건별로 1백만 원 지급
▷ 지급시기 및 방법 : 「명의위장사업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 다음달 20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이체
▷ 지급제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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