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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세무

연매출 4800만원 넘으면 세금계산서 발급해야..부가세 과세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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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 세액 공제 산정 기준도 변경
전자 기부금 영수증 제도도 도입.. 홈택스 통해 전자발급 가능

하반기부터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연 매출)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사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28일 국세청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안이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이,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이를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역년(1월 1일~12월 31일)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이 될 경우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하고 있는 매출액으로 간이과세자는 이를 과세표준으로 부가세를 계산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 중 예정 부과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월1일~6월30일)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 부과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기존 4800만 원 미만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 인상했다.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도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했는데, 이에 따라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과됐다.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 방식도 기존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액) x 해당 업종 부가가치율'에서 '매입액(공급대가) x 0.5%'로 변경된다.

아울러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을 경우 공급대가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해야 하며,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 단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는 예외다.

한편 7월 1일부터는 전자 기부금 영수증 제도도 본격 도입된다. 전자 기부금 영수증 제도는 기부금 영수증을 수동으로 발급. 관리할 때의 납세협력비용 감축과 거짓 영수증 발급 근절 등 기부문화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시범운영돼 왔다.


7월 1일부터는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스템이 정식 개통된다.

기부금 단체는 기부를 받으면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발급할 수 있다. 기부자의 전자 기부금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돼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영수증을 전자발급하는 기부금 단체는 7월 1일 이후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분부터 기부자 별 발급 명세 등 법정 서식 작성. 보관.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전자 기부금 영수증 제도는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 등에게만 발급 권한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거짓 영수증 발급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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