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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세무

들어는 보았나요!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방법및 제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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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적은 사람이 가자기 고액의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부모님 찬스를 쓰진 않았나 의심이 되겠죠? 이런 의심을 없애기 위해 집을 취득할 때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정확한 출처를 밝히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 있습니다.

 

들어는 보셨나요?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규제지역 내 주택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주택법 시행규칙에 의한 주택 매수자가 주택자금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죠. 오늘은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대상과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대상은?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대상>

구분 제출대상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
非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外)
거래가격 6억 원 이상 주택거래
법인(매수) 주택거래 지역.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수한 경우, 법인 외의 자가 非규제지역 내 실제 거래가격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및 법인이 주택을 매수한 모든 거래의 매수인은 해당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을 기재한 '자금 조달계획서(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자금에 대한 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하죠.


<증빙서류 제출대상>

구분 제출 대상
투기과열지구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법인.개인 구분없음)


만약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거래 신고필증 미발급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하게 됩니다.


<자금조달 증빙 제출서류>

  항목별 제출서류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잔고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채권 매각대금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증여.상속 등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현금 등 기타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
부동산 처분대금등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차입금 등 금융기관 대출액합계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대출신청서등
임대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회사지원금.사채 등 또는 그 밖의 차입금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대상과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성한 계획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로가 부과되니, 이 점을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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