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35만 명 제출 안내문 발송
'방과 후 강사.간병인' 썼어도 내야
"소득 유형.소득자 업종 분류 철저"
휴. 폐업자도 1개월 후 말일 내 제출
안 내거나 잘못 내면 0.25% 가산세
지난달 일용직과 택배 기사. 대리운전기사.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특고)에게 급여를 준 개인. 업체는 오는 31일까지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전 국민 고용 보험' 확대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일용직.특고의 소득을 촘촘히 파악하려는 사전 절차다.
국세청은 지난달 일용 근로 소득.인적 용역 사업 소득을 지급한 원천 징수 의무자 135만 명에게 "일용 근로 소득 지급 명세서, 간이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안내문 발송 대상은 개인 82만 명, 법인 53만 곳이다.
이번 제출 대상에는 방과 후 학교 강사를 쓴 학교, 각종 재정 일자리 사업에서 일용 근로자를 고용한 지방자치단체 및 아파트 관리 사무소, 간병인(독립 사업자)을 쓴 사회복지관, 음악 치료강사(독립 사업자)를 고용한 요양원 등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전자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전자 신고를 위한 홈택스. 손택 스는 제출 월의 6일부터 말일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세법이 낯선 사업자를 위해 홈택스.손택스 모두에서 '인건비 간편 제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택스' 복지 이음' 메뉴로 접속하면 일용 근로 소득 지급 명세서. 간이 지급 명세서 등의 '제출 방법 따라 하기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다.
다만 영세 사업자.신규 사업자의 현장 신고를 돕기 위해 일선 세무서에서 국세신고안내센터를 운영한다. 센터가 없는 세무서는 각 소득세. 부가가치 세과 상담 창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소득 유형을 정확히 구분해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를 들어 일용직으로 식당주방 보조원. 건설업 종사자를 고용한 뒤 지급한 소득은 사업 소득이 아닌 일용 근로 소득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소득자의 유형이 사업소득이라면 그 업종을 정확히 분류해야 한다. 화장품을 방문.판매하는 방문 판매원을 기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하면 해당 소득자가 고용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국세청은 방문 판매원을 비롯해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 교구 방문 강사'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채권 회수 수당.기타 모집 수당'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과 후 학교 강사' 등 인적 용역 사업자의 업종 코드를 분리. 신설했다.
국세청은 분리.신설 업종에 해당하는 인적 용역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3000명가량의 원천 징수 의무자에게 사전 도움 자료 형식의 별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상시 고용 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 징수 세액을 내는 소규모 사업자는 종전 제출 기한(일용 지급 명세서는 매 분기 다음 달 말일, 간이 지급 명세서는 반기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 자료를 낼 경우 향후 1년간 가산세가 면제된다.
단, 내년 7월 소득 지급분부터는 자료를 매월 내지 않을 경우 불성실 제출자로 간주돼 가산세를 내야 한다.
가산세율은 미제출,불분명 제출 0.25%, 지연(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 0.125%다.
휴. 폐업한 원천 징수 의무자도 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 자료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출 모집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가 지난달 폐업했다면, 이달 말일까지 간이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일용직을 쓴 사업자는 명세서를 낼 때 '과세 소득' 작성에 유의해야 한다. 일용 근로 소득 지급 명세서상 과세 소득은 일용직에게 지급한 월 급여의 합계액을 의미하므로 근로소득 공제액 15만 원을 빼고 기재해서는 안된다.
또 비과세 소득은 근로 소득 공제액과는 다른 개념으로, 일용 생산직이 야간 근로를 해 통상 임금에 더해 받는 급여가 있을 때만 적는다.
국세청은 원천 징수 의무자가 성실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신고 안내 등에 힘쓰는 한편, 신고 후에는 소득 유형 점검. 분석 등을 통해 자료의 정확성.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별 안내 대상자를 선정, 오류 유형별 안내문을 발송해 사업자 스스로 소득 자료를 정확하게 내도록 자기 시정 기회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자료를 반복적으로 잘못 제출하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관리에 나선다. 공익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거주자로 간주하는 법인 아닌 단체 등도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원천 징수 의무자가 매월 제출하는 소득 자료는 전 국민 고용 보험 확대의 기초로 활용되는 등 탄탄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므로 성실히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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