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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세무

21년도 '근로장려금' 9월1일~15일까지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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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력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1년 상반기분 2021.9.1.~9.15 2021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2021년 하반기분  2022.3.1.~3.15. 2022년 6월 말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 2022년 9월 말 산정액 - 기지급액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합니다. 

 

■ 신청자격

    -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요건

  ▶ 2021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2) 총소득 요건

  ▶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1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000만 원 미만 3,000만 원 미만 3,6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라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 지급액 산정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X (근무월수 +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 (상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하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산정액 - 기지급액

 

2) 근무월수 산정방법

  ▶ 2021.6.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 신청방법

 

1) 신청의제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9월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시 지급

 

2)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보이는.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대리신청)요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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