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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세무

저소득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이달 말 조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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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 가구 대상 2020년 소득분 근로 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이달 말 지급하기로 했다.

18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정기분과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이번 달 말 지급하기로 했다.

 

<총소득 기준금액>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4만~2,000만 원 미만 4만~3,000만 원 미만 600만~3,6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4만~4,000만 원 미만 600만~4,0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전년도 귀속 정기분은 5월에 신청을 받아 법정기한인 9월 30일까지 지급하는데, 한 달 일찍 지급한다는 것이다. 근로 장려금은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상·하반기 두 차례 나눠 지급하고 정산을 통해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반기 정산분을 9월 30일까지 지급하는 제도도 있다.

정부는 반기 정산분 역시 이달 말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규모는 현재 심사 중이지만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고려해 장려금을 조기 지급했다.

지난해 8월 지급한 20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은 4조 원으로, 457만 가구가 대상이었다. 반기분까지 고려하면 총 491만 가구에 5조 원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근로 장려금은 418만 가구에 4조 3500억 원, 자녀장려금은 73만 가구에 6300억 원이 각각 지급됐다.

근로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104만 원, 자녀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86만 원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전체 평균 지급액은 114만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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