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에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매매체결 원칙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매매체결 원칙에는 가격우선, 시간우선, 수량우선, 위탁매매 우선이 있으며, 적용순서는 가격.시간.수량 순입니다.
1. 가격우선의 원칙
주식시장에서는 가격이 유리한 주문을 우선적으로 체결시킵니다. 다시 말해 매수주문은 높은 가격이 유리하고, 매도주문은 낮은 가격이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빨리 체결되기를 원한다면 매수호가는 높여야 하고, 매도호가는 낮추어야 합니다.
2. 시간우선의 원칙
시간저긍로 앞서 낸 주문을 나중에 낸 주문보다 먼저 체결시키는 원칙입니다. 같은 가격의 주문이라면 단 1초라도 먼저 낸 주문을 우선적으로 체결시키는 것이지요. 현물거래에서 주가가 급변하는 상황이거나, 선물.옵션 거래에서는 시간이 특히 중요하므로 전산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증권회사가 유리합니다.
다음은 HTS로 낸 주문이 체결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HTS로 주문입력 → 증권회사 컴퓨터 → 거래소 컴퓨터에서 체결 → 증권회사 컴퓨터 → HTS로 확인
3. 수량우선의 원칙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가격의 주문이 여러 건 있을 때는 수량이 많은 주문자에게 주식을 먼저 배분하고 더 많이 배정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량 주문이 소량 주문보다 체결시 유리합니다.
4. 위탁매매 우선의 원칙
단일가가 적용되는 동시호가 시간에는 증권회사의 자기매매 주문보다 고객의 주문을 우선 한다는 원칙입니다.
※ 동시호가제도
동시호가제도는 주문을 모두 모아 같은 시간에 주문이 접수된 것으로 간주하여 시간우선 원칙은 무시하고, 가격우선 원칙과 수량우선 원칙만 적용하며 단일한 가격으로 체결시키는 제도입니다. 장 개시 전 (8:30~9:00)과 장 종료 전(15:20~15:30),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됩니다. 또한 거래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되거나 지수가 급락하여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경우, 개별종목이 10% 이상 급등락하는 경우에도 단일가가 적용됩니다.
▶주식을 매매하려면 호가를 제시해야 한다.
주식을 매매하려면 먼저 호가라는 것을 제시해야 합니다.
호가란 주식을 사고팔기 위해 가격과 수량을 제시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증권시장에는 많은 사람이 참여하므로 여러 사람이 복수의 가격과 수량을 경쟁적으로 제시하며, 팔자 주문(매도 주문) 중에서 제일 낮은 호가(유효 매도호가)와 사자 주문(매수주문) 중에서 가장 높은 호가(유효 매수호가)가 일치할 때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 주식을 사고팔 수 있습니다.
▷ 호가단위 - 수량단위와 가격단위
먼저 수량단위를 살펴보면, 최소거래 수량단위는 1주입니다.
가격단위는 주가가 5,000원 미만인 경우 5원,
5,000원~1만원 미만은 10원,
1만원~5만원 미만은 50원,
5만원~10만원 미만은 100원,
10만원~50만원 미만은 500원,
50만원 이상은 1,000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11,000원인 주식을 예로 들면, 가격단위 50원에 해당하므로 11,150원 또는 11,200원 등으로 50원 단위로 호가를 제시해야지, 11,170원 같은 가격은 호가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호가, 시장이 좋으면 올라가고 나쁘면 내려간다.
시세가 상승할 때는 매수.매도 호가가 모두 올라가고 시세가 하락할 때는 매수.매도 호가가 모두 내려갑니다. 증권시장에서는 10개의 매수호가와 10개의 매도호가만 공개합니다.
호가는 사자, 팔자 수량을 체크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그러나 큰손 거래자는 미리 호가를 제시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호가만으로 세력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종목에 따라서는 주문을 넣어놓았다가 체결될 것 같으면 취소해 버리는 이른바 '허수주문'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허수주문은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앞에서 동시호가 시간(8:30~9:00 와 15:20~15:30)에 내는 주문은 모두 동일한 시간에 낸 주문으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때 내는 주문에는 시간우선 원칙은 적용되지 않고 가격우선과 수량우선 원칙만 적용됩니다.
동시호가매매는 하나의 가격으로 매매되므로 단일가 매매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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