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김 지사, 댓글 조작에 본질적 기여'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7년간 선거 출마 못해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권)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김 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에 게시된 기사 7만 6000여 건에 달린 댓글 118만 8000여 개에 총 840만여 회의 공감. 비공감(추천, 반대) 클릭 신호를 보내 댓글 순위를 조작함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경남지사 선거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김 씨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1 심은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원심ㅇ르 유지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보석으로 석방된 김 지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 크랩'을 이용해 댓글 순위를 조작한다는 데 김 지사와 김 씨 간 공동 의가사 있었으며, 김 지사가 댓글 순위 조작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지사가 김 씨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가 도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시점은 경남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때여서 총영사직 제안과 선거운동을 연관 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업무방해 유죄 판결에 대해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또는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라고 했다.
항소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선 "장래에 있을 선거에서 장차 특정될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의 제공을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라며 "원심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에 대한 해석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라고 했다.
다만 "피고인(김 지사)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가 이 사건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의 무죄 판단 사유는 잘못됐지만 무죄인 건 맞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형 집행기간 2년에 형 실효 기간 5년을 더한 7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김 지사가 1심 판결 선고 후 구속 수감된 77일은 피선거권 제한 기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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