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열람임대인통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납국세 열람제도]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 알아보기 임대차 체결후 임대인의 동이 없이도 열람 신청 가능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미납국세 열람제도]가 지난 4월 3일부터 개선 시행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국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경매진행시 국세가 우선순위로 원금을 가져가게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부 회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미납국세 열람제도는 임차인 전세 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국세징수법 제109조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임차 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이 가능하였으나, 4월 3일 이후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특히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치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