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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국세 열람제도]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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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체결후 임대인의 동이 없이도 열람 신청 가능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미납국세 열람제도]가 지난 4월 3일부터 개선 시행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국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경매진행시 국세가 우선순위로 원금을 가져가게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부 회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미납국세 열람제도는 임차인 전세 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국세징수법 제109조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임차 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이 가능하였으나, 4월 3일 이후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특히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치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 신청을 할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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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납국세 열람신청 유의사항

1. 임대차 계약 체결전 임대인의 동의 필요
2. 임차보증금 1000만원 이하 임대인의 동의 필요
3.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을 신청한 경우 열람 이후 세무서에서 임대인에게 임차인 열람 사실 통보

◆ 미납국세 열람 적용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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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납국세 열람 신청 방법

1.임대인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
: 임대인이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인의 서명을 받은 미납국세 열람신청서
(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란은 임대인 동의서로 대체 가능),
임대인 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을 지차하여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신청

2.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미납국세 열람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를 방문.
신청이 접수되면 세무서 체납징세과 직원이 최대 3시간 이내에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조회하고
문자로 열람이 가능함을 재안내해 준다.
열람이 가능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세무서의 체납징세과에 방문해 임대인의 미납국세 사항을
열람하면 된다.

※ 단 열람시 임대인의 미납국세 사항을 문서화하여 인쇄하거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보관할 수는 없으며
    그 자리에서 미납 사항을 확인한다.
    또한 미납국세 열람신청은 불가피한 경우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임차인과 한세대 내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의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을 신청이 가능하다.

◆ 미납국세 열람 신청 개선 내용

구분 개선 전 개선 후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 전 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신청장소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  전국 모든 세무서 
임대인 동의  반드시 동의 필요 -임대차 계약 전 : 동의 필요
-임대차 계약 후 : 동의 불필요
※ 보증금 1천만원 이하 계약은 동의 필요
임대인 통보 -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 세무서에서 임차인의 
열람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 


미납국세 열람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후 실제로 입주하기 전 임대인의 미납국세 여부를 확인하여 미납액이 자신의 보증금보다 크거나 상당한 경우 계약 해지 여부를 판단해 차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금전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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