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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내역서(전입세대 확인서)] 신청,발급 모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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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세제도가 있는 유일한 나라인 대한민국. 

전세를 통한 갭투자를 하였던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심각한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역전세난, 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척 무섭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알아야 할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전입세대 확인서) 신청과 발급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전입세대 확인서)

 

해당 건물(부동산)의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동거인의 성명 및 전입일자를 확인할수 있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명칭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에서 전입세대 확인서로 변경되었으며, 

해당 문서가 사용되는 이유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건물 주인이 1명인 다가구 주택에 한개 호실을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전입세대 확인서)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세입자의 보증금을 확인하여 건물의 선순위 채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건물의 부채)

 

만일, 내가 전세로 입주한 다가구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나보다 먼저 입주한 선순위 임차인에게 

순위가 밀리면서 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전입세대 확인서)는 다가구주택(원룸건물) 전세보증보험, 전세대출을 

신청할 때도 필요합니다. 

선순위채권 총액을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건물을 담보로 한 근저당은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하고, 

임차인들이 보증금으로 낸 금액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전입세대 확인서)'에서 파악할수 있습니다.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하는 상황

 

1. 전세(월세) 계약전 

예비 임차인이 임대차를 계약하기 전에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기 위하여 열람 가능

 

2. 금융기관 대출

전세대출 심사시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기 위하여 열람 요청 가능

 

3. 아파트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확인.

전 세입자가 빠져 나가야 1순위이 가능하므로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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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전입세대 확인서) 발급 방법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전입세대 확인서)는 '전국에 위치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개인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법인 방문자는 신분증명서와 사원증(혹은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인터넷 발급은 불가, 무인발급기 발급 불가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전입세대 확인서) 신청인 대상

 

1. 소유주 및 세대원 (신분증)

2. 임차인 및 세대원 (신분증,임대차계약서) (만일 계약전이라면 소유주나 현 임차인 위임장 필요)

3. 경매 참가자 및 낙찰자 (공고문 지참)

4. 신용조사회사 (신용조사 의뢰서 지참)

5.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의뢰서 지참)

6. 금융기관 (담보주택 근저당 설정관계 서류 지참)

7. 매매계약자

8. 이해관계인이 직접 지정한 대리인(본인신분증, 위임한사람 신분증, 위임장 지참)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전입세대 확인서) 신청서 작성시 주의 사항

 

1.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대상 소재지는 행정동을 기준으로 상세주소(동과 호수)까지 작성할 것

     (법정동 아님)

 

2. 신주소와 구주소로 2부 출력 확인

 

3. 용도 및 목적에는 확인용, 은행 제출용, 부동산경매 입찰 목적 등을 기입

오늘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전입세대 확인서) 신청과 발급, 사용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일일이 직접 가서 확인하여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아직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손쉽게 확인하기는 쉽지 않네요. 

곧 온라인에서 간단히 확인할수 있는날이 올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두들 꼼꼼히 확인하고 돌다리도 두들겨서 피해없이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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