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기초연금지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년 노인1인가구, 월소득 213만원 이하 기초연금 지급.. 신청절차 복지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결정...부부가구 340만 8000원 이하.. 고급차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 폐지.. "신청해야 수급 가능" 2024년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작년에 비해 11만 원 올리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득에 반영되는 고급 자동차의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배기량 3000cc 이상 자동차를 소유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단독가구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