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결정...부부가구 340만 8000원 이하..
고급차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 폐지..
"신청해야 수급 가능"
2024년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작년에 비해 11만 원 올리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득에 반영되는 고급 자동차의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배기량 3000cc 이상 자동차를 소유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연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단독가구 | 137만원 | 148만원 | 169만원 | 180만원 | 202만원 | 213만원 |
부부가구 | 219.2만원 | 236.8만원 | 270.4만원 | 288만원 | 323.2만원 | 340.8만원 |
이에 따라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보다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습니다.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 ↑, 공적연금 9.6% ↑)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해 합리적으로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해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는 전화 1355번 입니다.
올해 65세가 돼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올해 약 701만 명으로 늘었으며, 관련 예산은 6조 9000억원에서 24조 4000억 원으로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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