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
병장월급 최대 165만원 인상
출산가구 공공분양 특공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고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오릅니다.
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급 206만749원이 됩니다.
이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으로 확대 개편됩니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장려금 액수는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원으로,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까지 지원합니다.
건설 근로자가 전자카드로 출퇴근 기록을 남겨 최직공제부금 신고 누락을 막는 전자카드제가 1월1일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합니다.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카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현장은 모바일 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도 확대됩니다.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이 현재 18~34세에서 새해 2월9일부터 15~34세로 확대되고,
군 복무 기간 최대 3년이 추가됩니다.
◆ 복지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선이 모두 올라가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올해 162만1000원에서
내년 183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주거급여 기준선도 1%포인트 올라갑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자녀 출생 초기 양육비요을 덜어주기 위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둘째 아이부터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한부모가족과 청소년 부모가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이하고 조정됩니다.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양육비는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까지로 확대됩니다.
0~1세 자녀를 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지원액은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전체 청소년 부모가 받는 양육비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을 기존 '0세 아동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 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받게 되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 곤란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4인 가구 기준 현행 162만200원에서 내년 183만3천500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국방부
2024년 새해에는 병장 월급이 최대 16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먼저 올해 기준 월 100만원인 병장의 봉급이 내년 1월1일부터 125만원으로 오릅니다.
이병 (60만→65만 원),
일병 (68만→80만 원)
상병 (80만→100만 원)도 각각 올해보다 16만-25만 원 범위에서 인상됩니다.
병사 전역시 목돈 마련을 위한 제도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집행되는 정부의 병사 1명당 재정지원금도 올해 30만원에서
내년 40만원 으로 오릅니다.
봉급과 재정지원금을 합치면 병장은 올해 130만원에서 내년 월 165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셈입니다.
또 기존 간부에게만 지급하면 '플리스형 스웨터'를 동계 생활여건 향상을 위해 2024년 1월부터 전군 입대 병사들까지
보급합니다.
아울러 단기복무간부의 장려금(장려수당)이 전년대비 33% 인상됩니다.
임관 3년 미만 초급간부들도 주택수당을 받습니다.
◆ 교육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 활동.돌봄 통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전국을 확대됩니다.
내년 1학기에는 2000개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됩니다.
내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
3월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합니다.
버스나 지하철로 70분 이상 거릴던 거리를 19분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비례해 요금을 환급해주는 통합권 'K-패스' 가 내년 5월 도입됩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적립률이 높아지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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