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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IRP 세액공제 와 IRP퇴직연금 간단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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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IRP와 관련한 세액공제, 퇴직연금, 연말정산 등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는 IRP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시지요..

◆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총소득에서 특정금액을 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소득공제인데, 

만일 연간 총소득이 5,000만 원이고 1,000만원의 소득공제가 있다면, 

과세소득은 4,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공제받은 금액에 대산 소득세율구간에 따라 실제 세금 절감 효과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 금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입니다. 

만일 세금이 500만 원으로 계산되었고,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있다면, 

실제 납부할 세금은 4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세금부담을 직접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공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명확한 

세금 절감 효과를 가집니다. 

 

세액공제는 저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 IRP세액공제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는 

개인이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의 일환으로, 

개인이 자유롭게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는 연금계좌를 뜻합니다. 

 

회사에서 적립하는 퇴직금 계좌에 추가로 더 퇴직금을 저축형태로 넣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돈을 바로 받는 게 아니라,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수령하기 전, 60일 내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직장인과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IRP에 들어간 돈은 중간에 인출이 불가합니다.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있어야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만일 IRP계좌에 꾸준이 돈을 납입한다면..

내가 불입한 금액의 13.2%~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 효과로 연금 수령 전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연금수령시 3.3~5.5% 수준의 낮은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IRP 계좌에 입금한 돈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수 있습니다. 

펀드, ETF,채권,예금, 신탁,보험 등에 투자하는데요. 

IRP는 반드시 비중의 30%는 안전자산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험자산은 70% 이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현금성자산, 예금, ELB 등이 있습니다. 

위험자산에는 펀드, ETF,리츠,ELS 를 들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인버스, 선물, ETF는 투자가 불가합니다. 

 

IRP세액공제는 혜택이 정말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 IRP 연말정산 혜택 (IRP세액공제)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 및 소비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뒤,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통해 대부분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IRP는 가입할 세액공제 제도가 잘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금저축(펀드), IRP퇴직연금, ISA' 입니다. 

 

위 상품들은 정부가 내놓은 '세액공제 금융상품'입니다. 

 

2023년부터 IRP세액공제 한도액이 200만원 늘어나 총 900만원을 납입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에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최대 금액은 900만원이며, 초과 금액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연간 총급여액 5,500만 원, 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내가 납입한 금액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인 900만원을 올해 불입하였다면 148만 5천원을 세액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연간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시엔 '내가 납입한 금액의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인 900만원을 올해 불입하였다면 118만 8천원을 세액공제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 IRP 세액공제 계좌개설

 

계좌개설은 증권사나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MTS, 은행 앱에서 IRP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수 있습니다. 

◆ IRP와 연금저축(펀드) 차이점

 

IRP는 소득이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하며, 연금저축은 국내 거주하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납입한도는 두 상품 모두 1,8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한도가 IRP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유의할점은 

 

IRP세액공제 납입한도는 900만원으로 다른 연금계좌까지 모두 포함한 한도입니다. 

즉,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으로 모두 채웠다면 

IRP에서 300만원으로 채워 9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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