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임야건축허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림지역내 '농가주택'(농업인주택) 건축 자격조건과 절차는... 도시를 벗어난 지역에서 싼땅을 찾다보면 농림지역이라는 용도가 무척 싸게 나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림지역내에 '농가주택'이라는 것을 건축할수 있는 곳도 있고 건축이 불가한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농가주택이라 부르는 것은 농촌과 산촌에 있는 농민의 주거용 주택과 도시인의 전원주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농가주택은 다른 말로 농촌주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농업인주택이란 이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일반인이 짓지 못하는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도 집을 지을 수 있는 농업인의 주택을 말합니다. 즉, 농지법에서 농업인에만 특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농림지역내에 '농가주택'(농업인주택)을 건축할시 필요한 자격 조건과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농림지역이란..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