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인가구생업용자동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알아보기!! 다인.다자녀 수급가구 및 생업용 자동차 대상.... 내년부터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6인 이상 다인.3명 이상 다자녀 수급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합니다. 또한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합니다. 현행 개선('24년~) 다인.다자녀 승용자동차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원 미만 2,500CC 미만(7인승 이상)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원 미만 승합자동차 1,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원 미만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원 미만 생업용자동차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