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인.다자녀 수급가구 및 생업용 자동차 대상....
내년부터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6인 이상 다인.3명 이상 다자녀 수급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합니다.
또한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합니다.
현행 | 개선('24년~) | ||
다인.다자녀 | 승용자동차 |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원 미만 |
2,500CC 미만(7인승 이상)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원 미만 |
승합자동차 | 1,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200만원 미만 |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 차령 10년 이상 또는 가액 500만원 미만 |
|
생업용자동차 | 1,600CC미만(승용자동차의 경우) 1대 -자동차 가액 50% 재산범위 제외 -나머지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2,000CC 미만(승용자동차의 경우) 1대 -자동차 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
이에 따라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오는 12월 1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 공 통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23년 : 1600cc 미만, 자동차가액의 50%를 소득으로 산정
-24년 : 2000CC 미만, 소득산정에서 제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급지 개편 및 공제금액 상향
-23년 : 3급지/1억 150만원-2억 2,800만원
-24년 : 4급지/1억9,500만원-3억6,400만원
◆ 청 년
▶청년 근로.사업소득 40만원
추가공제 적용 연령 확대
-23년 : 24세 이하
-24년 : 30세 미만
▶청소년 한부모(24세이하)
근로.사업소득 공제금액
20만원 추가 확대
-23년 : 40만원
-24년 : 60만원
◆아동.청소년 양육가정
▶다인(6인)·다자녀(3인)가구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율 인하
-23년 : 1600CC 이상, 월 100%
-24년 2500CC 미만, 월 4.17%
▶교육활동 지원비 등 교육급여 11% 인상
○ 초등학생 : '23년 415천원 → '24년 461천원
○ 중학생 : '23년 589천원 → '24년 654천원
○ 고등학생 : '23년 654천원 → '24년 727천원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높이고,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수준을
올해 월 162만 1000원에서 내년 월 183만 4000원으로 21만 3000원(13.16%) 인상합니다.
또한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으로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완화해 청년층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근로를 유인하고 탈수급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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