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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생계급여' 역대 최대 인상... 4인가구 월 21만원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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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2024년)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폭은 인상된다고 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매달 21만 원 오른 183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현재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207만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는 여기서 30%입니다.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6.09%로 인상되면서, 2015년 이후 역대 최대 인상폭입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도 오르게 됩니다.
2024년도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역대 최대수준인 13.16%로 인상되며,
이에 내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62만 289원에서
올해 대비 13.16% 오른 183만 3572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최대 급여액은 올해 2만 3368원에서 내년에 14,4% 인상한 71만 3102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 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입니다.

또한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하였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하는데, 먼저 내년 생계급여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솓그의 47%에서 48%로 상향하였고,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와 50%를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83만 3572원, 의료급여 229만 1965원, 주거급여 275만 358원, 교육급여 286만 4956원 이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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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만 1000원~2만 7000원(3.2~8.7%) 인상하였습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가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7년만에 상향되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되어서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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