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부터 4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13.16% 인상해 기존 162만 200원에서 183만 3500원을 매월 지원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오는 18일가지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구구성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2024년안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급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대상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국민 기초 생활보장 기초수급과는 다른 제도로, 급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한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은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기 사유로는 주 소득자 또는 주 소득자의 실직,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수술 또는 입원, 휴.폐업으로 인한
영업 곤란,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한 생활 곤란 등이 포함됩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도 생계지원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하며,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최근 3개월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아래는 2024년 중위소득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구원 수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가구 구성원수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원) |
1인가구 | 713,100 |
2인가구 | 1,178,400 |
3인가구 | 1,508,600 |
4인가구 | 1,833,500 |
5인가구 | 2,142,600 |
6인가구 | 2,437,800 |
7인이상 가구 | 기본금액+(1인당 286,900 추가) |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각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할수 있으며, 보건복지 상담 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신청서 (기관에 배치)
- 의사 진단서, 입원 확인서
- 휴.폐업 관련서류 : 휴.폐업 사실 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등
- 실직 관련 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 일용직 관련서류 : 경력증명서, 급여통장, 출근부 등
◆ 지원금 선지원
생계지원금의 경우 신청후 3일~7일 이내 입금됩니다.
선 지원, 후 조사 원칙으로 먼저 지원금을 지급하고,
추후 조사가 들어가므로 지원 대상에 맞지 않는다면 환급당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 종료되기 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 생계.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에 지원하는 연료비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월 11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금융재산 기준은 1인가구의 경우 822만 8000원, 2인가구는 968만 2000원, 3인가구는 1071만 4000원,
4인가구는 1172만 9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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