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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달라지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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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 9860원', 병장월급 165만원.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 병장월급 최대 165만원 인상 출산가구 공공분양 특공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고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오릅니다. 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급 206만749원이 됩니다. 이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으로 확대 개편됩니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장려금 액수는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원으로,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까지 지원합니다. ..
새해 달라지는 것들..1월부터 최저임금 9160원, 영아수당 월 30만원 준다. 아픈 노동자 소득 보전 '상병수당' 도입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우대.. 친환경차 의무구매 민간 확대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오르고, 군 장병 봉급도 올해 대비 11.1% 인상된다. 새로 태어나는 출생아에겐 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이 만 2세까지 지급된다. 노동자들이 아파서 쉬게 되면 생계 걱정 없이 소득을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제도가 시범적으로 도입되며,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액도 늘어난다. ◆ 최저임금 5.1%·병사봉급 11.1%씩 인상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으로, 올해보다 440원(5.1%) 오른다.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1만 원이다.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종사자들도 고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