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취업기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업급여 확 바뀐다.. 취업기간(180일) 늘리고, 나이롱구직자 못받는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업 상황에서 재취업을 돕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은 지급 기준이 현재보다 훨씬 까다로워 지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발표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6개월에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도 낮춰집니다.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 활동과 면접 불참 및 취업 거부 시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에서 해고당한 근로자의 생계를 돕는다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그동안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