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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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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5일 시작.. 카뱅인증서 간편인증 지원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열립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모두 41개 증명자료를 제공합니다. 먼저 월세액 공제를 받고 싶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미리 받아두면 좋습니다. 월세는 현금으로, 계좌이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끊어 둬야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돼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검색하고, 임대차계약서만 내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발급됩니다. 월세액 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 아니라도 현금영수증을 끊어놓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도 ..
2021 간편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로... 연말정산이란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에 과부족을 정산하는 제도. 즉, 1년 동안 납부했던 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해 정산해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어려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간편한 '일괄 제공 서비스'입니다. ▶일괄 제공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일괄 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에 추가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해 지급명세서를 확인만 하면 됩니다. ▶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 안경구입비·월세액·긴급재난지원금 등 4종 새로이 제공 본인 인증 수단 다양화, 이용시간 확대 (오전 6시부터 접속 가능)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125.(금) 개통하며,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하여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20.(수)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올해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새로이 제공하며, '20년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