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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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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무자녀 신혼도 주택청약 기회 확 열린다. 달라지는 주택청약 앞으로 1인 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 등 2030 청년들도 '바늘구멍'이었던 아파트 청약 당첨이 가능해진다. 당정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일부 완화해 미혼인 1인 가구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청약 당첨 기회를 주기로 했다. 현재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무조건 기혼자여야 한다. 신혼부부 특공은 자녀 숫자에 따라 가점이 부여돼 서울에서는 자녀가 평균 2명은 돼야 당첨이 가능했다. 1인 가구는 아예 청약 당첨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당정 이르면 이번 주 청약 제도 개편안 발표.. 무자녀 부부도 신혼부부 특공, 결혼 안 했어도 생애 최초 특공 당첨 기회 열기로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2030 청년들의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의..
청약제도 개편.. 일반 공급 확대 추첨제 도입... 신혼·특공 소득기준 완화 이어... 일반 공급 확대 추첨제 도입 3040 문턱 낮아졌지만... 거듭된 개편으로 수요자 혼란 정부가 2·4 대책을 통해 공급하는 공공 주택에 한정 청약 제도를 일부 손질했다. 이에 따라 3040세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은 낮아졌지만, 거듭된 제도 개편으로 수요자들의 혼란은 이어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2일부터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4일 발표한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서도 청약 제도를 또 한차례 손봤다. 먼저 공공 분양 아파트에서의 일반 공급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분양가 9억 원 이하 공공 분양에서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 비중이 15%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