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형쉼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에 체류형쉼터 기준과 농막개선안 자세히 알아보기 농촌 체류형쉼터 비주택으로 분류 연면적 33㎡ 이내로 제한 불법 농막 처분 (유예기간3년) 영농의무필요. 기존농막 체류형쉼터로 전환조건 본인 사용이 원칙 전기.수도연결은 체류형쉼터 설치 전 지방자치단체 확인 필요.사용기간 체류형쉼터 12년오는 12월부터 농촌 체류형쉼터 설치가 허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농촌 체류형쉼터' 설치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기존의 농막을 대체하는 시설로서, 도시민들이 주말이나 체험 영농, 농촌 체류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숙소로 활용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내로 지어야 하며, 사용 기간은 가설건축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고려해 최대 12년으로 제한됩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