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체류형쉼터 비주택으로 분류
연면적 33㎡ 이내로 제한
불법 농막 처분 (유예기간3년)
영농의무필요.
기존농막 체류형쉼터로 전환조건
본인 사용이 원칙
전기.수도연결은 체류형쉼터 설치 전 지방자치단체 확인 필요.
사용기간 체류형쉼터 12년
오는 12월부터 농촌 체류형쉼터 설치가 허용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농촌 체류형쉼터' 설치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기존의 농막을 대체하는 시설로서, 도시민들이 주말이나 체험 영농, 농촌 체류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숙소로 활용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내로 지어야 하며, 사용 기간은 가설건축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고려해
최대 12년으로 제한됩니다. 가설건축물로 분류되는 이 쉼터는 비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이 면제되나, 취득세와 재산세는 적용이 됩니다.
정부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자연재해 위험 지역이나 붕괴위험지역 등에서는 설치가 제한되며, 소방차나 응급차의
접근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를 허용하며, 화재대비를 위해 소화기 비치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도 의무화 됩니다.
◆ 농촌 체류형 쉼터 기준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
▶ 처마, 데크가 없는 경우
▶ 처마, 데크가 있는 경우
1. 시설규모 : 연면적 33㎡이하 (데크.정화조 등 별도)
● (처마)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 허용
● (데크)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
● (주차장)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허용
2. 영농의무 : 일정면적 이상 영농활동 의무화
● (부지) 쉼터와 부속시설(데크. 정화조 등)합산의 두 배 면적
● (영농) 쉼터와 부속시설 제외 농지는 영농활동 의무
3. 제한지역 : 최소한의 안전확보 및 영농 피해 방지 목적
● 붕괴위험지역 등 특정지역에 설치 제한
◆ 쉼터로 전환 가능한 농막
농촌체류형 쉼터 입지 기준 충족
쉼터 면적 기준(연면적 33㎡이하) 부합
쉼터 설치 신고, 농지대장 등재
→ 전환기간 (3년)내 쉼터로 신고 시 양성화
◆ 농막제도 개선
연면적 20㎡ 이하 (데크.정화조 등 별도)
주차장 1면 설치 허용
농지대장 등재 의무화
→ 유예기간(3년) 이후 불법 농막 처분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 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여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 농촌 체류형 쉼터 영농의무 필요
농촌 체류형 쉼터는 약 10평까지 설치가 가능하지만 영농의무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영농을 하여야 하는 조건입니다.
영농의무에 필요한 면적은
쉼터+주차장+정화조 등의 크기에 2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쉼터+주차장+정화조 의 넓이가 20평이라고 하면,
영농에 필요한 땅의 크기는 40평이어야 합니다.
최소 60평이 필요하다는 조건입니다.
농식품부는 '필지당 한채', '세대당 한채' 등의 규정을 두고, 한 사람이 전국에 쉼터를 여러 곳 짓는 것을
규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여러 세대가 한 체류형쉼터를 나눠 갖는 것도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비농업인은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만 쉼터를 지을 수 있지만, 농지를 빌려 쓰고 있는 농업인의 경우 농지 소유주에게
사용 승낙을 받은 뒤 쉼터를 설치할수 있습니다.
전기.수도 연결은 쉼터 설치 전 지방자치단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새로 개정된 농촌 체류형쉼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불법농막이 범람하게 되니, 아예 양성화할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또다른 악용사례들이 나올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 농업인을 위하고 농촌으로 인구을 몰리게 하려면 좀더 구체적이고,
농업인만이 할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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