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연말정산개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년도 연말정산 개정세법 5가지 13월의 보너스!! 꼼꼼하게 챙겨야 겠지요.!! 올해 2023년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5가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1.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①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②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한도)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30%) 세액공제 가능.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니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이전 1 다음